오토몬의 저작권
1. The Neo Renaissance는 기본적으로 CCL에 따라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을 조건으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만 지켜주신다면 얼마든지 제 저작물을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2.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기사 포함)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인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TIP 인터넷뉴스와 관련한 저작권 상식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